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27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14. 22:30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88-3 프레지던트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가 목적지인 프레지던트 호텔 앞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야 내가 여기로 오자고 그랬느냐”라고 욕설과 반말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내릴 것을 종용하였으나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야 임마 앞으로 가”라고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남대문경찰서 D파출소에서 “말없이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혼자 파출소 밖으로 나가 약 50m 떨어진 필통 유흥주점 앞 노상으로 도주하였고, 이에 경위 E 경사와 F 경사 G이 쫓아가서 파출소 동행을 요구하자 “야 씹할놈들아 건들지마,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경사 F가 착용하고 있는 안경을 오른손을 힘껏 잡아당겨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야 임마 저리가”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쪽 뒤 팔꿈치로 얼굴을 1회 폭행하고, D파출소에서 “야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 나를 끌고 가느냐,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남대문경찰서 D파출소에서 공무집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의자 위에 앉아 있으면서 갑자기 오른쪽 발로 가로 1m 세로 1.5m의 크기의 CCTV 셋톱박스 탁자를 1회 걷어차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각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파출소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