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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3 2013고단6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2013. 3. 16. 22: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일하는 경찰관들에게 “좆같은 새끼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 순경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같은 날 23:44경부터 23:46경까지 사이에 D파출소에서 경기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오른손으로 순경 E의 왼쪽 어깨와 목을 잡아 밀친 다음 왼손으로 순경 E의 몸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순경 E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고,

2. 순경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같은 날 23:53경 D파출소에서 같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그만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자 왼손으로 순경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3. 경사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같은 날 23:59경 D파출소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왼손으로 경사 G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순경 E, 순경 F, 경사 G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동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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