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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30 2016고단18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9. 21:0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 2층에서 술을 마시고 업주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45세)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D파출소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곳으로 와 의자에 앉아 술에 취한 채 “야 씹할 놈아, 너 죽을래, 씹새끼야, 너거가 내 안 죽이면 너거가 죽는다.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을 향해 발길질을 한 다음 종이컵에 담긴 물을 책상에 뿌리고, 입안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꺼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이성아의 가슴을 향해 던지는 등 약 2시간 동안 관공서인 위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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