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4. 23:00경 강원 평창군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 여관 305호실에서 지인 2명과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다가, 2014. 5. 5. 02:00경 위 305호실에서 나와 201호, 202호, 211호, 212호 객실 출입문을 주먹으로 두들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함께 1층 로비로 내려간 다음 그 곳에서 바지 지퍼를 내려 소변을 보고 가래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4:40경까지 약 2시간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5. 05:35경 강원 평창군 G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H편의점에서, 소주 1병과 과자 1봉지를 구입한 후 출입문 입구를 막은 채 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고, 피해자로부터 “여기 앉아 계시면 안되요, 영업에 방해되니 나가세요”라는 요청을 수 차례에 걸쳐 받고도 “경찰 불러, 경찰 올 때까지 안나가”라고 말하며 손님들이 위 편의점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05:56경까지 약 21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5. 05:56경 위 H편의점 앞에서 편의점 종업원 I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J파출소 경사 K으로부터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가시라”는 말을 듣고는 “너 나한테 목 잡히면 죽는다,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같은 날 06:10경 강원 평창군 G 소재 J파출소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J파출소에 이르러 시정된 정문을 두들겼고, 당시 근무중이던 위 K이 후문으로 나가 피고인을 파출소 주차장 밖으로 데려다 주고 들어가자 이번에는 후문을 두들겼으나, 위 K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후문 옆에 있던 3.3kg 분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