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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05 2018고단7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9.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4.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이 2018. 8.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 04: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고양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 확인)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누범 확인)

1.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 (2018. 8. 31. 확정된 것) 과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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