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4 2018고단2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2.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8. 21:25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소재 황산 중화요리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장상동 35-324 번지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 출력물,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