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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8.11 2016고단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6.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6. 7.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9. 8.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 17. 광주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2016. 5. 19. 01:40 경 전 남 강진군 마량면에 있는 테마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완도군 고금면 가 교리 고금 치안 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음주 운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사본 1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사고발생의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별다른 범죄의식 없이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실제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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