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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2 2018고단19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0.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10. 3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5.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5. 5.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5. 21.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5. 23:05 경 아산시 둔포면 아산 밸리 서로 70에 있는 CU 테크노 밸리 1호 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둔포면 아산 밸리 서로 70-16에 있는 테크노 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4매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집행유예 실효, 누범 전과 확인 및 동종 약식명령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그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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