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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9. 선고 84도1405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5.9.1.(759),1140]
판시사항

발행인의 요구에 따라 발행일자를 정정하였으나 발행인의 거부로 정정인을 받지 못한 채 정정전의 지급 제시기간 과실 후에 지급 제시된 수표의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해당여부(소극)

판결요지

은행원이 수표발행인의 요구에 따라 그 발행일자를 정정하였으나 발행인이 그 정정인의 확인을 거부함으로써 정정인을 받지 못한 채 위 정정전의 지급제시기간 경과후에 위 수표들이 지급제시되었다면 이는 그 발행일자가 그 수표의 발행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정정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정된 수표로 소의 요건이 결여된 것이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부정수표라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기재 제1번수표(수표번호 2622394호를 지칭)는 그 발행일을 1차로 피고인이 1983.2.25로 적법하게 정정하였으나 그 후 누구인가에 의하여 그 발행월인 " 2" 자가 " 4" 자로 고쳐져 마치 그 발행년.월.일이 1983.4.25(위 수표사본에 의하면 고쳐진 발행월의 표시를 " 4" 자로 보기도 어렵다)인 것처럼 변조되어 1983.5.3 지급제시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이 조흥은행 대구지점의 대출금에 대한 견질담보용으로 발행한 수표중 위 별지목록 제1번 수표를 위 지점 양진윤 차장이 1983.3.25 예금잔고가 없는 상태에서 교환에 돌리자 피고인은 부득이 위 대출금에 대한 금 22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그 대신 동 은행에서 수표자금을 입금시켜 주고 발행일이 1983.3.16로 된 위 별지목록 제2번 내지 제6번 수표(수표번호 2622390, 2622385, 2622391, 2622399, 2622398을 지칭)의 발행일자를 각 1983.4.30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따라 위 은행대리 심재택이 발행일자를 1983.4.30로 정정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정정인의 날인을 거부함으로써 그 정정인을 받지 못한 채 위 수표들이 지급제시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그 발행일자가 그 수표의 발행인인 피고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정정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정정된 수표로서의 요건이 흠결된 것이므로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수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인즉 그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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