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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도3155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5.6.1.(993),2004]
판시사항

발행인란에 연필로 발행일자를 기재하였다가 지운 흔적이 있는 당좌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발행인란에 연필로 발행일자를 기재하였다가 지운 흔적이 있는 당좌수표가 지급제시 당시에 발행일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그 수표가 지급을 위하여 제시될 당시 수표상에 발행일이 기재되어 있었는지 여부, 그 발행일자가 삭제된 일시 및 경위를 밝히지 아니한 채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병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수표가 적법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가 보충 없이 지급제시되었을 때에는 그 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수표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에 해당하는 수표라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나서, 압수된 이 사건 당좌수표 원본(증 제1호)의 발행인란에 연필로 발행일자를 기재하였다가 지운 흔적만 있고 발행일자의 기재가 없어 수표제시 당시 발행일자의 기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수사기록 제3권 제6면에 편철된 당좌수표 사본에 의하면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이 1992.12.2.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당좌수표 원본과 대조하여 볼 때 위 사본이 위 원본을 복사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위 사본의 발행일자 부분은 믿기 어려우며, 이 사건 수표의 지급제시 당시 연필로 원본에 발행일자의 기재를 하였다가 그 후 발행일자를 지우개로 지웠다는 동 수표의 소지인 김한길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 김한길이 수표의 지급제시일 이후 그 발행일자를 연필로 기재하였다가 다시 지운 것으로 보일 뿐이며, 그 밖에 포항수산업협동조합장 작성의 고발장의 기재, 전상만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수표의 지급제시 당시 그 발행일자의 기재가 있었다거나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위 고발장(수사기록 제3권 제3면), 위 전상만 진술서(수사기록 제3권 제5면) 및 위 당좌수표 사본을 살펴보면, 위 고발장은 1992.12.3.에 포항경찰서에 접수되었는데 그 내용은 발행일자가 같은 달 2.인 이 사건 수표가 같은 달 3.에 지급제시되었으나 거래정지를 이유로 부도처리가 된 것이라고 되어 있고, 그 증빙서류로 위 고발장과 같은 내용을 확인한 당좌계 취급직원인 전상만의 위 진술서 및 그 발행일자가 고발장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는 위 당좌수표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수표가 지급을 위하여 제시된 1992.12.3. 당시에 그 수표상에 발행일이 같은 해 12.2.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수표가 은행에 제시될 당시 발행일자를 기재하였다가 그 후에 지웠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바 있는 위 김한길, 위 발행일자 다음날에 지급제시하였는데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는 내용의 위 진술서를 작성한 위 전상만을 심문하는 등 방법으로 이 사건 수표가 지급을 위하여 제시될 당시 수표상에 발행일이 기재되어 있었는지 여부, 그 발행일자가 삭제된 일시 및 경위를 밝혔어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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