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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2004. 10. 22. 선고 2004가단10275 판결
[추심금] 확정[각공2004.12.10.(16),1704]
판시사항

[1]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의 유무와 부당한 재판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상관관계

[3] 법관인 공무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재된 제3채무자의 주소가 잘못되어 있음을 간과하고 그대로 추심명령을 발함으로써 제3채무자에게 위 명령의 송달이 늦어지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추심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재판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결과로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도록 함이 법이 예정하는 바이므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것 자체가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스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결과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으나,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재판으로 인하여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배상 이외의 방법으로는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3] 법관인 공무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재된 제3채무자의 주소가 잘못되어 있음을 간과하고 그대로 추심명령을 발함으로써 제3채무자에게 위 명령의 송달이 늦어지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추심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원고

백강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갑)

피고

주식회사 호남환경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소순장 외 2인)

변론종결

2004. 10. 8.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호남환경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4. 4.부터 2004. 10. 22.까지는 연 5%, 2004.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

나. 피고 대한민국은 20,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4. 4.부터 2004. 10. 22.까지는 연 5%, 2004.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호남환경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의, 2/3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호남환경(이하 '피고 호남환경'이라 한다)은,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각 46,100,300원 및 이에 대한 2003. 3.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10호증, 을가 1, 2, 4,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양명래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호남환경은 2002. 12. 13. 소외 주식회사 성풍(이하 '성풍'이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폐냉장고 분쇄기 및 투입, 선별장치(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제작설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을가 1호증).

(1) 성풍은 2002. 12. 13.부터 2003. 2. 12.까지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피고 호남환경이 지정한 장소에 이를 설치한다.

(2) 이 사건 계약의 공사대금은 363,000,000원(공사대금 330,000,000원 + 부가가치세 33,000,000원)으로 하되 피고 호남환경은 성풍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선급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성풍은 선급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호남환경에게 계약이행보증증서를 교부하며, 피고 호남환경은 성풍에게 중도금 140,000,000원을 제작과정 확인 후 지급하고, 잔금 160,000,000원을 공사 완료 후 지급한다.

(3) 성풍이 공사를 지연할 경우에는 1일당 공사대금의 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4) 성풍은 이 사건 기계에 대한 하자보증을 1년간 하고,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 호남환경에게 공사대금의 20/100에 해당하는 하자보증서를 교부한다.

나. 성풍은 피고 호남환경과 2003. 2. 27. 이 사건 기계에 부착할 선별콘베이어 제작 및 설치를 6,000,000원에 하는 추가공사를 2003. 3. 10.까지 완료하기로 약정하였다(을가 4호증). 다. 원고는 2000. 10. 17. 성풍으로부터 그 발행의 액면금 48,000,000원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고,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2003. 2. 3. 당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성풍이 피고 호남환경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계약에 터잡은 물품대금반환청구채권 중 48,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2003타채427호), 위 법원은 다음날인 2. 4. 신청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1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갑2, 3호증).

라. 그런데 원고가 제1추심명령신청을 할 당시 제3채무자인 피고 호남환경의 주소를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798-5'로 제대로 기재하였으나, 위 법원에서는 착오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798-5'로 기재하여 제1추심명령을 발하였으나 송달불능되었다.

마. 원고는 위 법원의 제3채무자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다시 위 신청서에 적은 대로 '전주시 덕진구 798-5'로 보정하여 위 법원이 2003. 3. 3. 제3채무자의 주소가 올바르게 기재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2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제2추심명령은 같은 해 3. 5. 제3채무자인 피고 호남환경에게 도달하여 확정되었다(갑4 내지 7호증).

바. 피고 호남환경은 2002. 12. 24.부터 2003. 3. 11.까지 총 31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갑9, 10호증, 을가 7호증, 갑10호증의 기재 중 '2003. 2. 28.'은 2003. 3. 2.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 일시 및 금액은 별지 기재 지급내역과 같다).

사. 피고 호남환경은 2003. 4. 25. 성풍과 성풍의 나머지 공사대금채권 59,000,000원과 피고 호남환경의 하자보수채권 6,600,000원 및 지체상금채권 52,400,000원을 상계하고 피고 호남환경의 성풍에 대한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을가 2호증).

아. 한편, 원고는 2003. 12. 26. 성풍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1,899,7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3. 2. 3. 피고 호남환경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다음날인 2. 4. 담당법관의 과실로 피고 호남환경의 주소가 잘못 기재된 제1추심명령을 하였고, 이후 보정을 통하여 같은 해 3. 3. 피고 호남환경의 주소가 올바르게 기재된 제2추심명령을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호남환경은 제2추심명령의 송달 이후에도 성풍에게 임의로 10,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채무를 자신의 하자보수채권 및 지체상금채권과 상계함으로써 포기하였다.

다. 그렇다면 피고 호남환경의 제2추심명령 송달 이후의 임의지급과 포기약정은 제2추심명령의 지급금지효에 반하여 효력이 없어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를 대항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주위적으로 피고 호남환경은 원고에게 원고의 성풍에 대한 나머지 채권인 46,100,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그러나 만약, 위 임의지급과 포기약정으로 피고 호남환경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 호남환경에 대한 청구가 일부 또는 전부 이유 없다면, 이는 피고 대한민국의 공무원인 담당법관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국가배상으로서 피고 호남환경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호남환경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2003. 3. 11.자 변제의 효력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채권자는 명령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직접 추심할 권능을 취득하고, 그 추심권의 범위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압류된 채권의 전액에 미치며( 민사집행법 제232조 제1항 본문), 제3채무자는 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도 이를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2) 그런데 제2추심명령이 2004. 3. 5. 피고 호남환경에게 송달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별지 지급내역에 의하면, 피고 호남환경이 위 명령 송달 이후인 같은 해 3. 11. 성풍에게 공사대금의 잔금조로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렇다면 피고 호남환경이 3. 11. 지급한 10,000,000원은 제2추심명령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일단 피고 호남환경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추심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권리포기약정의 효력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경우 그 지급금지효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위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동시에 또는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피고 호남환경의 성풍에 대한 하자보수채권과 지체상금채권은 성풍의 피고 호남환경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제2추심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상계할 수 있다.

(3) 그런데 피고 호남환경은 2003. 4. 25. 성풍과 성풍의 나머지 공사대금채권 59,000,000원과 피고 호남환경의 하자보수채권 6,600,000원 및 지체상금채권 52,400,000원을 상계하고 피고 호남환경의 성풍에 대한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포기약정은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는 의미로 포기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어 피고 호남환경은 이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호남환경은 원고에게 추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4. 4. 4.부터 피고 호남환경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4. 10. 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04.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원고는 제2추심명령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3. 3.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추심금채무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할지라도 채권자가 추심할 권능을 가지고 있음에 불과하여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 호남환경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일부 기각된 이상,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1)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재판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결과로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도록 함이 법이 예정하는 바이므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것 자체가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스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결과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으나,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재판으로 인하여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배상 이외의 방법으로는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① 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할 때 담당직원이 제3채무자의 주소를 올바르게 입력하고 그에 따라 담당법관이 제3채무자의 주소가 신청서 기재대로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주의의무는 고도의 판단을 요하는 주의의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제3채무자의 주소가 잘못 기재된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로서는 이를 보정명령으로 시정하더라도 그만큼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지체되어 그 송달일을 소급하여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③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제3채무자의 주소확인은 법관의 비재량적 절차상의 직무범위에 포함되고 위 주소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추심명령을 한 것은 법관의 직무를 소홀히한 것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담당직원이 제3채무자의 주소를 잘못 입력한 것을 간과하고 그대로 제1추심명령을 함으로써 위 명령이 송달불능되고 보정하여 뒤늦게 추심명령이 송달되어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지체됨으로써 공무원인 법관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제3채무자인 피고 호남환경으로부터 지급받았을 추심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다음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그 손해액은 제1추심명령이 피고 호남환경에게 송달되었다면 피고 호남환경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으나, 제2추심명령이 송달됨으로써 받지 못하게 된 추심금이 그 손해액이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제2추심명령이 발령된 2003. 3. 3.로부터 2일 후인 3. 5.에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1추심명령이 제대로 피고 호남환경에게 송달되었다면, 명령이 발령된 2. 4.로부터 2일이 지난 2. 6. 송달되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그런데 별지 지급내역 기재에 의하면, 제1추심명령이 피고 호남환경에게 송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음날인 2003. 2. 7. 이후의 성풍이 피고 호남환경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나머지 공사대금채권은 179,000,000원(20,000,000원 + 15,000,000원 + 5,000,000원 + 10,000,000원 + 7,000,000원 + 53,000,000원 + 10,000,000원 + 59,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호남환경의 성풍에 대한 하자보수채권은 6,6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한편,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성풍은 2003. 5. 9. 이 사건 기계를 완공하여 피고 호남환경에게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호남환경의 성풍에 대한 총 지체상금채권은 이 사건 계약의 완공기한 다음날인 2003. 2. 13.부터 2003. 5. 9.까지 1일당 공사대금의 5/1,000의 비율에 해당하는 141,900,000원(330,000,000원 × 86일× 5/1,000)이 된다.

(5)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제1추심명령이 피고 호남환경에게 제대로 송달되었다면, 성풍의 피고 호남환경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79,000,000원에서 피고 호남환경의 성풍에 대한 하자보수채권 6,600,000원과 지체상금채권 141,900,000원을 공제한 30,500,000원을 추심금으로 피고 호남환경으로부터 지급받았을 것이다(피고 호남환경은 비록 제2추심명령의 송달 이후 성풍에게 10,000,000원을 제2추심명령의 효력에 반하여 임의지급하고 상계하면서 일부 지체상금채권을 포기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특별한 사정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수 없다).

(6) 그런데 원고는 피고 호남환경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호남환경으로부터 10,000,000원을 추심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나머지 20,500,000원(30,500,000원 - 10,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4. 4. 4.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4. 10. 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04.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제2추심명령이 피고 호남환경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없다).

5.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호남환경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승남

본문내 포함된 표
지 급 내 역
일 시 금 액
2002. 12. 24. 30,000,000원
2003. 1. 2. 30,000,000원
2003. 1. 8. 20,000,000원
2003. 1. 13. 30,000,000원
2003. 1. 15. 20,000,000원
2003. 1. 23. 20,000,000원
2003. 1. 29. 30,000,000원
2003. 2. 6. 10,000,000원
2003. 2. 11. 20,000,000원
2003. 2. 17. 15,000,000원
2003. 2. 18. 5,000,000원
2003. 2. 26. 10,000,000원
2003. 2. 28. 7,000,000원
2003. 3. 4. 53,000,000원
2003. 3. 11. 10,000,000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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