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9. 5. 15. 선고 79다372 판결
[추심채무금][집27(2)민,17;공1979.8.1.(613),11978]
판시사항

가압류 또는 압류가 경합되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효력과 동 채권에 대한 추심 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판결요지

가압류 또는 압류가 경합되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무효인 전부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로서 다른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동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는 모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운수

피고, 상고인

동대문종합시장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7. 4. 12. 현재로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금 1,200,000원의 점포임대 보증금반환채권이 있었는데, 원고가 원판시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위 소외 1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금 1,200,000원의 약속어음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에 압류신청을 한 결과 1977. 7. 22 이에 대한 채권압류명령이 있었으며, 이어서 1977. 10. 17 원고가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추심명령이 발하여져 그날로 채무자인 위 소외 1 및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에 앞서 소외 2가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1977. 4. 12.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을 얻고 이어 1977. 6. 28.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사실 및 다른 한편으로는 소외 3 역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바 있고 위 법원은 그 신청에 의하여 1977. 6. 27 위 채권을 압류함과 아울러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위 소외 3에게 전부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하였으며, 위 명령은 그날로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보증금반환 청구채권에 대하여는 최초로 소외 2에 의해 가압류되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동일채권에 대하여 발하여진 소외 3의 전부 명령이나 그뒤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또다시 발하여진 소외 2의 전부명령은 어느 것이나 그 효력을 나타낼 수 없다 하겠고,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 무효의 전부채권자인 소외 2에게 그 주장과 같이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겠으며 따라서, 위 추심명령을 얻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추심명령에 따른 금 1,2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건 청구는 정당하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과정에 채증상의 위법사유 없으며, 그 판단도 정당하며 거기에 논지 적시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위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은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제3채권자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변제는 그 모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강안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