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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6.25 2014나3554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7행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을 “제1심 판결 선고일인”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3행 다음에 아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매매대금 채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기본적 법률관계인 이 사건 매매약정이 피고와 E 사이의 2015. 3. 18.자 합의해제계약에 의하여 해제됨으로써 위 매매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E 사이의 2015. 3. 18.자 합의해제계약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압류된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합의해제계약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압류로써 위 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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