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함(단, 당심 판결 이유에 저촉되는 부분은 제외).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침. 『4) 2016. 9. 2. 공탁금 63,671,939원 (가)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기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은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제3채무자가 위 법규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할 금액은 채무 전액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22700 판결 참조), 압류경합의 경우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거나 상계 기타의 사유로 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도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443 판결 참조),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의하여 제3채무자와 집행채무자 사이에서 채무의 변제로서 효과가 생기고, 제3채무자로서는 그 효과를 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으로 인하여 채무를 면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2(금전공탁서), 갑 18(배당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채권자 F, 주식회사 서울세라텍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 채무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아, 2016. 9. 2. 이를 공탁원인으로 하여 63,671,939원을 공탁한 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함), 위 공탁서에 기재된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고, 공탁의 원인사실에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타채10125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함)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청구이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