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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나30202
수표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7. 9. 30. 수표번호 C, 액면 금 200만 원, 지급은행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인 가계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발행하고, 이를 원고 또는 원고의 남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명확하지 않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 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수표의 최종소지인으로 상환청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금 20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1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수표금 상환청구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수표는 그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해야 하고(수표법 제29조 제1, 4항), 수표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바(수표법 제51조 제1항),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이 1997. 9. 30.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2010. 1. 1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수표의 상환청구권은 지급제시 기간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시효소멸된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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