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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303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6차13465호 수표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6. 15.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6차13465호로 수표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6. 6. 20.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06. 7. 1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에서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가계수표(액면금 3,000,000원, 수표번호 C)의 발행인이고, 피고는 위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다. 피고는 위 가계수표를 소지하고 2004. 5. 25. 지급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잔고부족으로 지급거절되어 위 수표액면금 3,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일 현재 이행지체의 상태로 남아 있다’라고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16.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15. 7.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본1219호로 위 유체동산이 압류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인 수표금채권은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수표법 제51조 제1항에서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로, 수표법 제29조 제1항, 제4항에서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하여 제시를 하여야 한다.

위 기간은 수표에 적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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