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4 2017나3695
수표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6. 12.경 발행일 1996. 12. 5., 액면금 5,000,000원, 지급지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마포지점, 수취인 백지로 된 가계수표 1장과 발행일 1996. 12. 20., 액면금 5,000,000원, 지급지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마포지점, 수취인 백지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하 위 가계수표 2장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수표의 소지인은 위 수표 중 발행일이 1996. 12 5.인 수표는 1996. 12. 6.에, 발행일이 1996. 12. 20.인 수표는 1996. 12. 20.에 각 지급장소에 지급 제시하였고, 이 사건 각 수표는 모두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다. 원고는 현재 이 사건 각 수표를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수표금 상환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수표의 소지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가 현재 이 사건 각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 수표의 발행인으로서 상환청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수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수표금 상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수표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바(수표법 제51조 제1항), 이 사건 각 수표의 발행일이 1996. 12. 5.과 1996. 12. 2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7. 2. 14.에 이르러서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수표의 상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