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8. 28. ① 수표번호 B,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3. 3. 5., 지급은행 중소기업은행인 가계수표(이하 ‘이 사건 제1 수표’라 한다), ② 수표번호 C,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3. 3. 10., 지급은행 중소기업은행인 가계수표(이하 ‘이 사건 제2 수표’라 하고, 이 사건 제1, 2 수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를 발행하고,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주식회사 신일에스피엘에게 교부했다.
나. 주식회사 신일에스피엘은 2012. 9. 10.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이 사건 각 수표를 원고에게 교부했다.
다. 원고는 2013. 3. 5. 이 사건 제1 수표를, 같은 달 11. 이 사건 제2 수표를 지급제시했으나, 피사취신고된 수표라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수표의 최종 소지인으로 상환청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수표금 합계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수표는 그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해야 한다
(수표법 제29조 제1, 4항). 수표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수표법 제51조 제1항). 이 사건 제1 수표의 발행일은 2013. 3. 5., 이 사건 제2 수표의 발행일은 2013. 3. 10.임은 앞서 보았다.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3. 10. 24.이 이 사건 각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이 지난 날임은 기간 계산상 명백하다.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수표의 상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의 항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