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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나10362
이득상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장 및 판단 수표금 청구 원고는 2014. 2. 5. M으로부터 이 사건 각 수표를 교부받은 정당한 소지인인바, 이 사건 각 수표의 채무자인 피고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각 수표의 발행인이자 지급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수표금 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툰다.

살피건대, 수표 소지인의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할 것인바(수표법 제51조 제1항), 원고가 이 사건 각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인 2014. 2. 15.(발행일이 2014. 2. 5.이다)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5. 12. 29.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6. 11. 28.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는 자신의 고객들에게 이 사건 각 수표를 교부하였는데 2014. 2. 11.경 이 사건 각 수표가 지급거절되어 이를 회수하여 다시 이 사건 각 수표를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다가 지급거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처럼 원고가 소지인에게 수표금을 상환하고 이 사건 각 수표를 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발행인인 피고에 대한 소구권은 수표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수표를 환수한 날로부터 시효가 기산되므로 원고가 재차 이 사건 각 수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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