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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2 2018나6969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7. 12. 13. 05:58경 사고 발생 장소 경기 광주시 탄별동 공설운동장 사거리 부근 교차로 충돌상황 위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은 문화로 방면에서 포돌이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이었고, 피고 차량은 맞은 편 차로를 이용하여 포돌이로 방면에서 문화로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이었음. 그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좌측면부위와 피고 차량의 운전석쪽 범퍼 및 휀더 부분이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담보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지급액 2,767,370원 최종지급일 2017. 12. 26.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는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었고, 피고 차량은 전방 신호에 따르지 않고 우회전하면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회전하지도 않는 등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의 운전자가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는 문화로 방면에서 포돌이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차량과 포돌이로 방면에서 문화로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서로 안전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백색 점선의 유도선 표시가 있는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에 비하여 다소 빠른 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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