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D E 일시 2017. 3. 20. 19:20경 장소 용인시 기흥구 F 부근 () 자형 교차로 (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충돌상황 원고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한국민속촌 방면에서 보라지구 방면으로 우회전한 다음 차량 정체로 인하여 일시 정차 중이었고, 피고보조참가인 운전의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이었는데, 바로 그 때에 피고 차량의 앞범퍼 좌측면 부분과 원고 차량의 뒷범퍼 우측면 부분이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7. 4. 21.부터 2017. 5. 12.까지 사이에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합계 590,3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 보상구분 치료비 위자료 합계 원외처방 병원치료비 기타 치료 G 대인배상 42,380원 186,000원 16,000원 150,000원 394,380원 H 대인배상 29,970원 16,000원 150,000원 195,97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2,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칙대로라면 이 사건 교차로에서 보라지구 방면으로 우회전하면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피고 차량 운전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교차로를 지나 한국민속촌 방면에서 보라지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2차로로 주행하려는 중에 차량 정체로 인하여 일시 정차한 원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