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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나64452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1. 23. 17:50경 장소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교회 부근 이면도로의 ()자형 교차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위 ()자형 교차로를 G아파트 방면에서 H건물 방면으로 직진하여 주행하던 중 I건물 방면에서 H건물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좌측 앞쪽 타이어 휠과 피고 차량의 우측 앞쪽 범퍼 부위가 파손되었음. 보험금 지급액 808,64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200,200원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8. 2. 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 차량은 사고 당시 I건물 방면에서 위 ()자형 교차로에 이르렀는데, 피고 차량이 주행한 도로는 일방통행로로서 I건물 방면에서 위 ()자형 교차로 방면으로의 주행은 금지되는 곳인 점, ② 사고 당시 교차로 부근에는 도로변에 일렬로 주차된 차량들이 있어서 시야를 방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위 교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③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파손 부위 및 정차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 보다 앞서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차량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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