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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나4549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4. 26. 18:00경 장소 서울 도봉구 도봉동 E 아파트 앞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 부근 충돌상황 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와 같이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교차로에서 서행하던 중 후행하던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원고 차량을 우측으로 추월하면서 원고 차량과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지급액 원고는 2018. 5. 30.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수리비 502,570원 지급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1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선행하던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서행하면서 왼쪽으로 방향을 틀다가 다시 직진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후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는바, 원고 차량은 교차로에서 요구되는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존재한다.

② 한편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아파트 주변의 좁은 이면도로인데다가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오목거울까지 설치되어 있어 주변 차량 및 보행자 등을 살피며 서행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 차량이 왼쪽으로 다소 방향을 틀기는 하였지만 서행하고 있었고 좌회전을 이미 마친 상태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 차량은 선행하던 원고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빠른 속도로 원고 차량의 우측 방면으로 추월하다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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