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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527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21:4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 주차한 C 아반떼HD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서 D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볼 수 있도록 한 상태로 하의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위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으나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경고하는 의미로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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