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7.23 2014고합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백부로 4촌 이내 혈족이다.

1. 2011.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1. 가을경 새벽 무렵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집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의 하의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3.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초순 03:00경 전항 기재 장소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14세)의 뒤에 누워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다 이에 잠을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고 때리며 저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키스를 한 뒤 피해자의 손을 힘으로 잡아끌어 옷 밖으로 꺼낸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트레이닝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벼대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1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