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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9.27 2012고합33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 및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D(여, E)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08. 7. 20.경 서울 광진구 F건물 다동 101호 피해자(당시 11세)의 방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 딸은 엄마 닮아서 가슴이 예쁘게 클 것이다. 얼마나 컸는지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고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6.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피고인은 2008. 12.경 위 F건물 다동 101호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1세)와 함께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다가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하의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꺼낸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기 위해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울면서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가 11세 때부터 15세가 될 때까지 5년간 14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고, 강간도 1차례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반항하자 미수에 그친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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