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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3.21 2013고합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1. 22. 16:35경 여수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골목길에서 위 학교 학생들과 행인이 보는 가운데 잠옷을 무릎까지 내린 채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이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23. 21:30경 여수시 E아파트 부근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F(여, 16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간 뒤, 위 아파트 동 5-6라인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따라 그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주거에 침입한 후, 바지를 벗어 성기를 노출하고 엘리베이터가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층에서 멈추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양팔로 제압하여 엘리베이터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 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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