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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8137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지체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7 고단 8137』

1. 2017. 9. 3. 자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9. 3. 21:20 경 인천 남동구 C 타워 출입구 앞 노상에서 D,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그곳에 누운 채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7. 9. 4. 자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9. 4. 15:0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9634』

3. 2017. 6. 14. 자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6. 14. 16:25 경 부천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J( 여, 28세)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나다니고 있는 가운데 그곳 의자에 누운 상태에서 반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경범죄 처벌법위반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8. 10:10 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 식당 앞 인도에서 M(33 세)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대변을 보았다.

『2018 고단 611』

5. 2017. 7. 18. 자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7. 18. 공소장에는 범행 일자가 ‘2017. 7. 17.’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7. 7. 18.’ 의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 1권 21 면). 09:20 경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O 앞 사거리에서 하의를 내린 상태로 성기를 노출하고 돌아다니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2 죄

1. D, G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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