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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508806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은 2013. 4. 10. 08: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289호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중동주민센터 방면에서 펠리스카운티 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인 시민회관 방면에서 중동역 방면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이 인도 쪽으로 튕겨지며 아파트 화단을 충격하여 피고 차량에 동승하였던 F와 인도에서 보행하던 G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6.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F에게 보험금 195,174,250원(= 합의금 1억 8,000만 원 치료비 12,437,350원 소송방어비용 2,386,900원), G에게 2,499,920원(= 합의금 1,944,900원 치료비 324,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갑 9, 을 1-3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 차량이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였다고 할지라도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방향에서 진행하는 원고 차량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20% 정도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기초사실 및 앞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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