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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4 2018나5356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경원여객 소유의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6. 11. 08:35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산동빌라 근처 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2차로에서 주행하다가 교차로 부근에서 급하게 3차로로 변경하면서 우회전하여 직진으로 주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피고 차량의 동승자인 D, E이 부상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3,369,500원(자기부담금 포함), D의 치료비 및 합의금 2,142,580원, E의 치료비 및 합의금 354,860원 합계 5,869,940원을 2015. 7. 28. 최종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과실과 피고 차량이 전방주의 의무 및 양보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이러한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은 2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지급한 보험금의 20% 상당인 1,173,980원(=5,869,940원×2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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