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B은 4,068,260원, 피고 C은 4,968,94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소유의 E 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은 F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 B은 2019. 5. 5. 08:1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센텀시티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위 교차로의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원고 차량의 적재함 왼쪽 끝부분을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 1.까지 피고 B에게 합의금 1,500,000원과 치료비 2,568,260원 등 합계 4,068,260원을, 피고 차량에 동승한 피고 C에게 합의금 2,500,000원과 치료비 2,468,940원 등 합계 4,968,94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보험금 9,037,200원(= 4,068,260원 4,968,940원)을 청구ㆍ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들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이 사건 보험금 9,037,2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설령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