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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6 2017나5989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그랜져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조합연합회이다.

나. 2016. 8. 11. 11:40경 대전시 대덕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피고 차량이 도로 양측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교행이 원활하지 못하자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의 교행을 위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천천히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식당 앞 우측 도로가에 주차한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운전석 문을 갑자기 여는 바람에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운전석 문짝과 충돌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 E와 피고 차량의 탑승객 F가 부상당하고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고 차량의 탑승객 F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로 2,848,450원, 원고 차량의 운전자 E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로 1,836,570원,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878,500원 합계 5,563,320원을 최종적으로 2016. 12. 8.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30% 상당이므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피고 차량의 탑승객 F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한 보험금 합계 3,726,950원의 30%인 1,118,085원과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전액 783,180원 합계 1,901,2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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