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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20나4168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B’라고 한다) 는 E 차량( 이하 ‘ 피고 1 차량’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며,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C’라고 한다) 는 F 차량( 이하 ‘ 피고 2 차량’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1. 10. 14:20 경 경기 하남시 G에서 편도 2 차로의 일방통행 도로의 2 차로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에 인접한 주정 차금지구역 중 원고 차량의 좌측 도로변 횡단보도 전에 불법 주차한 피고 1 차량과 원고 차량의 우측 도로변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후에 불법 주차한 피고 2 차량 등으로 인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H를 뒤늦게 발견하거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H를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9. 11.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H의 치료비 등 총 손해 72,435,970원(= 합의 금 50,000,000원 치료비 22,435,970원) 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보상을 종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가 제 1호 증, 을 나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불법 주차 구간에 불법 주차된 피고들 차량으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피고 1 차량으로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2 차량으로 인하여 도로의 2 차로로 진행하지 못한 채 1 차로에 가까이 진행함으로써 자전거를 발견하거나 피하지 못한 채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피고들 차량의 불법 주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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