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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0 2017나5807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9. 2. 16:00경 대구 수성구 만촌로 청구시장 부근에서 정차 중이던 원고차량 맞은 편에서 교행하던 피고 차량이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C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5일 후인 2016. 9. 7. D정형외과에서 경추의 염과 및 긴장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2016. 10. 28.까지 보험금으로 합계 443,170원(치료비 237,580원, 합의금 205,5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가 C에게 치료비 등으로 지급한 보험금 443,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서행 중 정차 중인 원고 차량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접촉한 경미한 사고로서 원고 차량 운전자인 C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며 교행하던 피고 차량이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정차 중인 원고 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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