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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8 2016고단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0. 00: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개신 오거리 쪽에서 분 평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알 페 온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뒤로 밀리게 하여 위 아반 테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뒤 쪽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코란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K가 운전하는 L 그 랜 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알페온에 타고 있던 피해자 M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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