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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2 2016고단14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0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시미동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4, 5, 6 공장 후문 앞 도로를 삼성 코 닝 방면에서 칠곡군 석적 읍 중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57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적색 신호에 정지한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20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 여, 34세)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가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29 세) 이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가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가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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