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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1 2018고단4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0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 롯데리 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24 세) 가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1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1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원주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 1 항 기재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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