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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9 2018고단1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1. 27. 17: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산호대로 753-1, 신 나리아파트 앞 도로를 산호 대교 쪽에서 옥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거나 서 행하게 되는 경우 앞 차 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토스 승용차가 정지해 있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아토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토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토스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서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 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 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좌상, 저 배,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7. 17:30 경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장인기계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산호대로 753-1 신 나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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