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23:4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외미로 64, 풍림아이 원 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호원 2동 동사무소 방면에서 회 룡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그 교 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57 세) 가 운전하는 D 렉스 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5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 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5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