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8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18:10 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 호구 포 역 쪽에서 서울 경금속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D(52 세) 가 운전하는 E 에 쿠스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아, 위 에 쿠스 승용차 앞 범퍼가 피해자 F(57 세) 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에 쿠스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 쿠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52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63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 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 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6. 18:10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600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