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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5노209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A 및 피해 자가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F가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한다는 말을 믿고 일을 진행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3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5.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러한 조치가 취해 지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3. 4. 28. 자 민간건설공사 도급 계약서 수사기록 11 쪽. 에는 F가 ‘ 건축주’ 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건축주가 아니었고 위 도급 계약서에 기재된 ‘ 인천 남구 E 외 4 필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경찰에서 F로부터 F가 건축주라고 하면서 공사를 준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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