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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노1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도급 인인 D 건설 주식회사, 거래처 등의 공사 수행 및 기성 금 수령 방해 행위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어서 임금 미지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11. 2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판결이 확정된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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