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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5 2018노313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E을 추행하고 피고인의 처인 F을 밀어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잡아두려 던 것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파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1.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 대상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었으므로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한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E 이 술에 만취하여 택시 승강장 근처에서 택시를 잡는 모습이 위험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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