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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6 2015노167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1506호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B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2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러한 조치가 취해 지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된 점 및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에 보증금으로 입금된 1,000만 원을 모두 사용한 점에 비추어, 피고 인의 위 자백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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