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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8노123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금사정을 충분히 알려 주었고,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한 뒤 실제로 광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그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1.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본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30. 순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펜 션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 현재 공사 중인 상가 펜 션 공사를 하면서 당좌를 발행했는데 발행한 당좌에 대한 현금이 부족하니 1,5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그 돈을 은행에 입금해서 정상거래가 이루어지면 추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차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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