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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9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16: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해등로 103에 있는 서울창원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창원초등학교 오거리 방면에서 도봉보건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9세)을 피고인의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어린 피해자를 들이받아 비교적 중한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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