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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11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07] 피고인은 2014. 3. 27. 16:45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부영아파트 107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내마음은풍금’ 쪽에서 법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횡단하던 어린이인 피해자 D(7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6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골 골절, 일측성 전음성 난청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단1490] 피고인은 2014. 8. 30. 07:4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9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29번길에 있는 용암주민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망골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후진하면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SM5 승용차 뒷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장대퇴(인대)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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