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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24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4 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북서울꿈의숲 방면에서 돌곶이역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1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차량, 현장, 사고동영상캡쳐)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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