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13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15:5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로에 있는 농성파출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돌고개 쪽에서 건강관리협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탑승한 채 횡단하던 피해자 C(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