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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66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스타 마을버스(C 노선)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9. 21. 15: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옆 도로를 고기리 유원지 쪽에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F아파트 상가 입구 쪽으로 시속 약 18~24km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시와 도로 가장 자리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행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을 따라 F아파트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9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 부위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내 복사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피의차량 및 피해자의류, 신발촬영사진

1. 현장약도

1. 사고현장사진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다친 부위의 사진 4매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1. 분석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사고지점이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반대편 차로쪽에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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